재일한국인


1. 한국의 내국인과 동일한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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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내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증 발급


재일교포 3세 아유미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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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일한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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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직선거법 개정, 재일 한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https://m.khan.co.kr/view.html?artid=201011141551481&code=910110#c2b


https://overseas.mofa.go.kr/jp-niigata-ko/brd/m_231/view.do?seq=891625&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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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적 화교


1. 깡통 여권 발급

오리지널 대만인에게는 신분증 번호가 적혀있는 제대로된 대만 여권이 발급되지만, 대만 내에 호적이 없는 화교에게는 신분증 번호가 없는 깡통 여권이 발급된다.

이 깡통 여권은 오리지널 대만인 여권과는 달리 대만 여권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냥 종아 쪼가리에 불과함.


아래는 오리지널 대만인 여권과 화교의 여권. 표지 디자인 부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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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에 입국시 방문증 발급 받아야 함

화교는 대만에 호적이 없기에 사실상의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대만 입국 시 방문증 발급 받아야 함.

심지어, 한국인은 대만과 무비자 협정 및 입국 간소화 혜택으로 공항에서 그냥 통과하는데 화교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3. 대만 내 선거에서 투표권 부여 안 함

화교는 대만 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 등의 국가에서 해외 거주 자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것과는 달리 대만은 해외 거주 화교에게 투표권 부여 안 함.

대만 선거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화교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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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의 화교 차별 정책에 대해 항의 시위하고 있는 화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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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0년 대만에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화교(외성인)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출경관리법’을 개정했다. 즉, ‘대만에 직계존비속이 있고 대만에서 1년(365일)을 거주해야 호적등록이 된다.’라는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독소조항이었다. 모든 생계수단이 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대만에서 거주하며 호적을 획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국제미아’나 다름없었다.


http://m.committee.co.kr/a.html?uid=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