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제30조 (거주등록)
평양시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민의 거주등록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1조 (거주승인)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평양시민증수여, 평양시민이 지켜야 할 질서)
평양시에 거주한 17살 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수여한다.
평양시민은 언제나 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며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국가의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정책관철에서 모범이 되여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제38조 (식량과 연료의 공급)
량정 기관과 연료공급기관은 평양시에 대한 식량과 연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식량과 연료를 제때에 정해진 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에 공급할 식량과 연료를 《수도 폰드》로 계획화하고 우선적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통해, 북한에서 ‘수도시민’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는지 알 수 있음. 특히 마지막 조항에서 보듯 수도시민에게는 식량과 연료 보급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짐. 

특이한 건, 같은 평양시민일지라도 중심구역과 주변구역 시민은 다르며, 주변구역 시민이 중심구역으로 이주하려면 이 역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임. 

특히 수도시민증을 소지한 자는 그에 따른 품위를 지켜야 하고, 법을 어길 경우 시민증을 회수당함. 이를 북한 현지에서는 ‘추방’이라고 하며, 지방으로 쫓겨난다고 함.  
실제로 큰 반란이 아니더라도 살인 등 중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나 그 가족은 수도시민의 지위를 잃고 지방으로 하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