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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 …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헌법 (1972년 폐지)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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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제1조 (평양시관리법의 사명)  
평양은 주체의 성지이고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제2조 (평양시관리에 대한 투자확대원칙)  
평양시는 국가의 정확한 수도건설정책과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웅장화려하게 건설되였다. 국가는 수도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평양시 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여나간다.     

제3조 (평양시에 대한 전인민적관리원칙)  
평양시를 잘 꾸리는 것은 공민의 애국심의 표현이며 영예로운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평양시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 (평양시에 대한 계획적관리원칙)  
평양시 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수도 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평양시관리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