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4조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2004헌마554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 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위와 같은 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은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의 헌법규범으로 승화된 것이며 …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평양시관리법 제1조 
평양은 주체의 성지이고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일본 

수도권정리법 제2조 
이 법률에서 "수도권"이란 도쿄도의 구역 및 정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일체로 한 광역을 말한다. 

에도를 칭하여 도쿄라고 삼음(1868년 9월 메이지 전황 칙서) 
에도는 동국에서 제일의 대도시로 사방에서 사람과 물건이 모이는 곳이다. 당연히 짐이 직접 그 정사를 봐야 한다.따라서 이후 에도를 도쿄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는 내가 나라의 동서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러한 짐의 뜻을 마음에 두고 행동하길 바란다. 

1923년 9월 쇼와 천황 조서 
도쿄는 제국의 수도로 정치 경제의 추축인 국민문화의 원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다.   




대만 

대만 환도령(1946)
중화민국의 수도를 난징으로 복귀한다 

이후 수많은 행정원 법률 
타이베이를 사실상의 수도로 명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13조 5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는 하노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