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자들 대부분 내란죄 아니라고 함
2. 공안검사출신들도 내란죄 아니고 헌번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함
3. 같은 회기내에 2회 탄핵투표는 불법임.
만약, 이걸 진행하면 직권 남용으로 국회의장과 민주당 전원 고발할듯.
이인호 칼럼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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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②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③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④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⑤ 내란죄도 성립 안된다⑥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⑦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 아냐
+ 탄핵안은《투표 불성립》된 게 아니다.《부결》된 것이다.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이종현 기자《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다.이에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즉각 퇴각했고, 계엄선포 후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7일 오전 10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2차 계엄은 없으며 “임기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다.당일 밤 9시경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여당(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야당은 계속해서《탄핵》과《내란죄》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8일 검찰은 대통령을《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와중에 국민의 격정(激情)이 정치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국회를 장악한 야당은《탄핵》과《내란죄》 주장으로 국민의 격정을 부추기고 있다.국민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 정치투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실로 정치적 위기이다.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순간의 격정(激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파면 및 구속으로 이어져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겪었던 2017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7가지 포인트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실체 없는《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에 근거해 작금의 정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첫째.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가 서로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정치투쟁》의 상황이다.《헌법 투쟁》이 아니며《헌법의 위기》도 아니다.정치에서 절대적인 선(善)은 없다.그런데도 대통령과 여·야는 자신은 선(善)이고 상대는 악(惡)이라고 규정하면서 극한으로 달리고 있다.둘째.이번 계엄발동의 배경 중에는《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표를 무기로 삼아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직무를 정지》시켰다.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전액 삭감》해 사실상《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예산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카드를 꺼내어 들었다.하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계엄 해제 요구권》에 막혀《헌법에 따라》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셋째.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헌법(77조)은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오판의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넷째.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다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그러나 《위헌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제정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위헌확인의 효력》은 그《권한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이다.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처벌》이 아니다.다섯째.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형법(87조)의《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폭동(暴動)》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여섯째.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다.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다.그런데도 야당은 임시회기를 쪼개가며 소집, 매주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내겠다고 한다.의회시스템을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권한 행사이다.불행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일곱째.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읽어야 한다.《수습책의 일임》인 것이지《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니다.헌법상 그럴 수도 없다.현재 대통령은 궐위(闕位)나 유고(有故) 상태가 아니다.현재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또 다른 헌법 논란을 일으키는 큰《실수》이다.■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라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주권자(국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전쟁에서 적(敵)의 장수를 존중하지 않고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그러나 아직 길이 있다.냉철한 판단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야 한다.야당은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투쟁의 먹잇감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보통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정국의 안정을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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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걸 탄핵하는것도 국회의원 권한인데 왜 징징거려?
내일 시민단체와 우파들하고 모여서 고발조치 하도록 해야 겠다..
너 혹시나 입금받으면서 일하는거 아니면 하지마 그거 BS짓이야 0
입금 받으면서 일하는거면 열심히하고 밥잘창겨먹어라
피떡갈비이 언제는 뭐 팩트로 대결했나... 선동아니면 반박을 못하지
오오미 우덜의 명령이랑께요 따르랑께요
행정권한으로 발동 시켰고 국회의원 권한으로 무효화 시켰고, 령에 따라 모든 행위는 이루어졌고
행정권한으로 길가던 사람 이유없이 체포한다음에 법관 한명 데려다가 사형!!선고하고 죽여버리면 합법이라 이거지?
이참에 국회의원들 함 싹 갈았으면 좋겠네요잉..
당연하지.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선포했다가 해제도 절차대로 했는데 뭐가 위헌이라는거얔ㅋㅋㅋ 이걸 위헌이라고 씨부리는 새끼가 내란범이지
민주당도 당연히 알텐데 ㅈㄴ 급한거같긴함 ㅋㅋ 하긴 부정선거 들키는 순간 당 해산에 국보법으로 싹다 잡혀갈텐데
헌법학자 100이면 100 위헌, 위법이라는데 여기까지 가짜뉴스 퍼나르는거보면 뇌가 절여져있나봄
와 진짜 이런애랑 똑같은 1표구나 ㅋㅋㅋ 글이 길더라도 좀 읽고 댓을 다셈ㅋㅋㅋㅋㅋㅋ 이 글도 계엄은 위법해 보인다는 취지임 다만 국회의원이 헌법상 위법한 법률을 제정했다가 그게 위헌 판결 받더라도 그 국회의원이 처벌을 받는건 아닌 것처럼 이 사안도 계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계엄령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처벌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임;
위헌 위법 아닌데 우마오당 형보수지 찢호소인아 ㅋ
이제와서 내란이 아니다 뭐다 해봤자. 국민들이 명하면 그게 내란인거야 재수없게 계엄 실패해서 끝이다? 아니지.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건 당연한거야 명분없는 계엄으로 국민의 상징인 국회를 군화로 짖밟는 행태는 개만도 못한 행위인거야. 오즉하면 군인들이 항명할까? 새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요즘시대에 계엄이라니! 끼리끼리 논다더니. 물이유취더라... 민주화의 상징 광주 만세!!
(북한)국민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있다니 ㅉㅉㅉ
(문화혁명의)시대
말장난 하지말고 내 본글을 똑바로 읽어봐라 제발 똑바로좀
우린 그걸 떼법 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떼법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중이고요
국민이 있기에 법이 있는거고 법이 있기에 국민이 있는법.
시대의 흐름속에서 국민이 명하면 그것이 천명임을 아직 모르느뇨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하지 않겠뇨?
그렇게 감정따라 판결할 거면 법이고 판사고 왜 있겠뇨?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하지 않겠뇨? --> 이 국가가 진정한 법치주의면 이명박근혜가 태어나지도 않았음
그렇게 감정따라 판결할 거면 법이고 판사고 왜 있겠뇨? -->>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이 더더욱 중요한것임!
(223.39) -->> 민주주의에 대해서 똑바로 공부하고 오도록 이재명 대표님의 행보에 대해서 공부하면 더더욱 공부하기 쉽다
컨셉 지리노ㅋㅋㅋㅋㅋㅋㅋ순간 속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도갤러6 이 새끼 한국인이면 사물의 겉만 보는 타입일 듯 아니면 우마오당 형보수지 호소인
그래서 국민 몇명이 명하는데?ㅋㅋㅋㅋㅋ100% 아니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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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3485 내란죄 성립요건이 불분명한건 맞지만 명백히 위헌인 계엄마저 옹호하네 저게 학자의 모습인가, 글쓴이도 반성해라. 지금 성명문 낸 로스쿨이랑 일반 법대 교수들은 다 가짜 헌법학자고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한명만이 진짜 혼법학자라고?
명백한 위헌(아님). 꼬우면 니가 헌재가서 판결받아오던가
그래서 탄핵심판가서 판결받으면 되겠네
이런애들 특 어떤 근거로 명백한 위헌이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함ㅋㅋ 걍 우덜법연구회 망상해석질에 빠진 애들 아니면 이 사안이 구성요건상 내란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건 로스쿨 1학년 ㅈ밥들도 아는거거든 오히려 내란죄 성립보다 계엄이 위헌이냐가 더 불분명한데 뭔 씹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 이런 개돌대가리들은 이래서 내가 로스쿨 제도를 의심하는거임 누가 그랬나 로스쿨 제도는 윗대가리 애새끼들용 음서제가 아니라 골빈 좌파새끼들 사법계 진출시켜서 법검 장악하려는 더러운 음모라서 8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해도 이악물고 폐지 안하는거라고 이런 멍청한 것들이 '법대교수' 하나 믿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분간도 못하고 곧이곧대로 쳐믿는거 보면 그 말이 맞는거같네 확실히
너같은 것들은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하겠지만 그냥 노무현-박근혜 탄핵사건, 이석기 내른음모ㆍ선동 사건 판례 보면 왜 안되는지 이해가 되니까 심지어 시발 긁어온 것도 이름깐 새끼는 하나도 없는 병신 기사네 이딴거나 쳐믿는 수준이니까 탄핵이 되고 내란이 된다고 믿지ㅋㅋㅋㅋ 간첩 전교조식 엿같은 국사교육 시킬 시간에 제발 머저리들한테 헌민형 공부 좀 시켰으면 좋겠어 하여간 그래야 이런 병신들 없어지지
저기 위에 큰 글씨로 "대통령 계엄령 발동은 요건 미달" 이라고 되어있는거 안보임? 진짜 읽고 싶은것만 읽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엄령은 위헌으로 보이지만 그걸 떠나서 내란죄 성립으로는 안보인다는거잖아 빡통아 ㅋㅋㅋㅋㅋㅋ
내란죄 판례를 읽어봐 좀.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내리고 국회에 총들고 진입한 순간 내란 빼박이야
병신ㅋㅋㅋㅋ 이런 글에 뭔 먹이를 주냐 ㅋㅋㅋㅋㅋ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며
언제 한국이 법리대로 판결했냐ㅋ 여론이 내란이라면 내란인거지
떼법 국민선동만하면 법도무시되는 ㅄ국가 ㅋㅋㅋㅋ 탈조선한놈들이 괜히한게아님
떼법 국민선동만하면 법도무시되는 ㅄ국가 ㅋㅋㅋㅋ 탈조선한놈들이 괜히한게아님
내가 본 헌법학자 3명은 내란죄라는데?
국회는 그대로 둬야지 체포할 생각하지말고 ㅋㅋㅋㅋ 근데 싹다 잡아다 어디가서 다 총살시킬 계획이였는데 뭐가 민주적이노 ㅋㅋㅋㅋ 개병신들 윤석열이 일부러 지 탄핵당하려고 쇼한거에도 쉴드쳐주면 석열이가 햐 시발 독하다 독해 이래도 날 지지해 ㅋㅋ 시벌 이러겠다 ㅋㅋㅋ
ㅋㅋㅋㅋ 2찍들 대가리가 너무 깨져서 석열이도 못이기겟다 싶어서 계엄 어그로 탄핵 구실 직접 쎄게 만들어줬는데도 아직도 석열이 후장핥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당의 명령이오 죽이시오
홍어새끼는 보이는대로 때려 죽여라
이거지 개추 빨갱이 공산당 좌빨 아웃
일사부재 원칙도 중요하게 따져보고 갈 내용인데 왜 이걸로는 안싸우냐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일사부재 원칙은 지켜야한다는 판례가 예전에 헌재에서 5:4로 가결처리된 판례가 있어서 다시 올리는 탄핵소추안 자체가 위헌일 수도 있음
https://m.blog.naver.com/ssd33700/223651275957
학자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부터 오류인데? 지금 내란죄 성립에 대해 맞다/아니다 지금 뉴스에서 하나하나 세는 중... 세다가 어느 언론에서 내냐에 따라 다들 자기들이 주류인척 하는거에 포기(참고로 MBC 쪽이 연고대로 학력으로는 높긴 함) 거기다 쟁점은 내란죄 뿐만 아니라 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에 있는데 계엄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 안한는데 내란죄까지 가는냐에 대해서만 쟁점이 갈리는 걸 마치 내란도, 계엄도 죄가 아닌척 사람들을 호도하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아닌거 아시죠?
정확하게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게 다수고 내란죄까지 성립 한다/아니다에서 갈리는 거다. 여론 조작 하려고 이런식으로 올리는거 좀 추하네
계엄선포까지는 적법하고 국회애 군대가 들어간게 위반임
탄핵 후 구속확정
최소 무기징역임
대구에서?
ㅋㅋ 두창이 쉴드치려고 ㄹ혜까지 잘못된 탄핵이었다 ㅇㅈㄹ 에혀.. 그냥 미정갤로좀가라 틀구이새끼들아
적절한 시기에 윤대통령 지지시위하면서 이거 합창하면 재밌겠어 천사소녀 네티 개사한건데오늘 밤엔 무슨일을 할까? 누구에게 기쁨을 줄까? 나쁜 마음 끝이없는 욕심 멀리멀리 사라지면훨씬 아름다운세상 될거야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여사민주당원들은 큰뜻을 아실까막강한 권력으로 요술봉 휘두루며빨주노초파남보 동그라미풍선행복나눠주는 윤석열대통령
경상도는 헌법이 다르노? ㅋㅋ
아무튼 내말이 맞으니까 구속수사도 하면 안된당께요 ㅋㅋ
그걸 이제 알았냐 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친중스파이색히들 다 뒤져쓰 ㅋㅋㅋ
헌법학계의 대부 이인호 교수님이 깔끔하게 설명해주셨네~
탄핵을 하던 내란죄던 어쩌구 결정 나는건 관심없음. 작금의 혼란을 야기한거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함. 아무리 야당이 ㅈㄹ발광을 하더라도 계엄선포는 선넘음 행위라 생각.
저분도 정계진출 노리나 이게 내란이 아니면 누구든 저지랄하고 개헌해서 영구집권 가능한 여지를 남겨두는건데
다 뇌란죄라던데 뭔 개 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 병신
국회나 선관위에 군대 안보내고 계엄령만 했으면 헌법위반이 아님. 근데 군대 보냈잖아? 내란임
박근혜 탄핵 이유가 뭔지는 알고 있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였음 탄핵가능함
우파도 목소리 높이고 민주당 압박해야 함
헌법학자들 누구누구
법 조금만 배워도 소수설, 다수설, 판례 다 나뉘는걸 알텐데 자신이 믿고 싶은걸 믿는건 자유인데 소수설이 정답인냥 말하는건 오류라고 봅니다. 판례는 명백하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시 통치행위도 사법대상이 된다는걸 분명히 하고 행정법의 기본원리입니다. 부정하는건 자유입니다만, 부족한 지식을 단편화된 의견에 위탁하여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펙트 : 저건 소수설 조차도 아니다
기본권 침해받은 거 있음?
윤통이 그것도모르고 했을까 ㅎㅎ
개쌍디언 대구경북공화국 법률에 따르면 내란죄 아닌 거 맞음 ㄷㄷㄷ
위헌이고 내란임
병신
ㅋㅋㅋㅋ 이런새끼들도 있구먼... 얼마나 자기들만의 세상에 갖혀 사는거냐...
그러게 누가 총선에서 지라디? 영부인 이슈가 총선 대패로 이어진 스노우볼인데 감당 못할거면 지지 말았어야지
경상도국 헌법에서는 그러냐 대구경북부산에 가서 주장해라 먹히더라
한녀들이 탄핵이라면 탄핵인거야
시발 주식계좌가 녹아내리는데 그게 내란이지 시발아 국장 버려두고 부동산만보면서 술쳐먹느라 바쁜게 내란이지 뭐가 내란이야 시발
https://v.daum.net/v/20241213153035266 국책연구기관도 내란죄라는데 뭔 개솔을 씨부리노
글쓴 새끼는 니가 말한대로 씨부리는 아는 헌법학자 이름 대봐라. 넌 헌법책 누구꺼 봤노??
부정선거 입증 되면 계엄 합법임
국회의장 우원식이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더라 재명이 떨어지면 우원식이 하면 될듯요
응 아니아~비공
희망회로 좆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계엄령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조건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 조건은 전시나 준전시이고, 경찰 등 공권력으로 사회질서를 유지가 불가해서 군대동원이 부득불이어야 함.2) 이게 지금 더 중요한데, 그렇더라도 국회는 건들면 안됨. 전세계가 실시간 생중계로 특수부대의 국회난입을 다 봤음. 끝. 국회 안건들고 계엄선포했더다면 일부 논점 주장이 있을수도
검찰총장 하시고 탄핵 주도하신 법돌이 끝판왕이 모르고 했겠냐.
만주당은 항상 법 위에서 서서 불법을 주도함
떼법 국민선동만하면 법도무시되는 ㅄ국가 ㅋㅋㅋㅋ 탈조선한놈들이 괜히한게아님
? 여기 3권 분립도 모르는 ㅂㅅ들만 있냐?
계엄은 대통령 권한, 탄핵은 국회 권한 판단은 헌재에서 하지만 그 사이에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임기 유지는 어렵지 않을까
와씨.. 나 첨으로 중앙대 출신인게 자랑스러웠다.. ㅆㅂ 찢땜에 어디가서 말도 못했는데 하..
민주당190석 떼법조센징에게 그런게 중요하겠냐고ㅋㅋ
경북 머구 또 설치노 지겹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