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예타면제 할때도 백지화 무새들이 똑같은 소리 한거 알고있냐

특별법 조항상 ''예타면제 해준다'' 가 아니라 ''해줄수 있다'' 라서

기재부장관이 예타면제 안해주면 그만이라고 정신승리하고 다녔는데


근데 가덕도는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지어야한다'' 로 명시해놨음

이거 두개 차이 모르면 초등학교로 돌아가라


정부의 재량도 정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수 있는데

확정된 사업을 안해주고 뻐팅길 수 있다는 발상은

공무원이랑 행정법을 너무 좆밥으로 보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