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서 정부랑 택백배송심의 위원회가 발족하고 거기서 간담회 하고 결정햇다는데
정작 당사자인 쿠팡노조는 협의체 당사자가 아니라고 퇴장시키고 자기들끼리 추진
그 직장에서 일하는 택배기사가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당사자냐 민노총? 노동부 공무원? 국회의원
보니까 쿠팡노조는 민노총 탈퇴한 보복으로 새벽배송 금지하는거라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듯
돈상납 끊으니 보복한다가 일리잇음 건설현장도 저런식으로 돌아가서 크레인기사 예전 출입막던거 기억
당사자는 쿠팡과 쿠팡기사 소비자가 당사자 아니냐
알리랑 테무가 경쟁력 갖추려면 어쩔 수 없음
알리랑 테무 쓰지도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