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만 화교 3세에게 이례적인 강제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은 “한국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떠나라고 명했다.


중범죄가 아닌 생계형 범죄에 추방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씨가 대만에 송환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적만 대만일 뿐이지, 본국에서 정주 자격조차 없는 ‘무호적(無戶籍) 국민’이기 때문이다.


추방 위기에 내몰린 한씨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다. 지금은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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