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청) 관할 지역은 주기적인 단속과 예방 점검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https://www.newsmin.co.kr/news/124608/
대구·경북 지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청) 관할 지역은 주기적인 단속과 예방 점검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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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추이를 보면 대구청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은 2021년 8.44건, 2022년 7.37건, 2023년 5.21건, 2024년 4.49건으로 매년 줄었지만, 매년 전국 1위라는 순위는 변함이 없었다.
ㅋㅋㅋㅋㅋ
힘내래 대구야
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