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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험생 2명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

2명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했고, 다른 1명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1명은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보관하다 감독관의 눈에 띄었다.

대구에선 지난해 수능 때 9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