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한국 정부는 재일 한국인에게 한국의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1. 한국의 내국인과 동일한 여권 발급
2. 한국의 내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증 발급
재일교포 3세 아유미 주민등록증 발급
3. 재일한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한국 공직선거법 개정, 재일 한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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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대만 정부는 화교를 2등 국민 또는 외국인 취급한다.
1. 깡통 여권 발급
오리지널 대만인에게는 신분증 번호가 적혀있는 제대로된 대만 여권이 발급되지만,
대만 내에 호적이 없는 화교에게는 신분증 번호가 없는 깡통 여권이 발급된다.
이 깡통 여권은 오리지널 대만인 여권과는 달리 대만 여권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냥 종아 쪼가리에 불과함.
아래는 오리지널 대만인 여권과 화교의 여권. 표지 디자인 부터 다르다.
2. 대만에 입국시 방문증 발급 받아야 함
화교는 대만에 호적이 없기에 사실상의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대만 입국 시 방문증 발급 받아야 함.
심지어, 한국인은 대만과 무비자 협정 및 입국 간소화 혜택으로 공항에서 그냥 통과하는데 화교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3. 대만 내 선거에서 투표권 부여 안 함
화교는 대만 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 등의 국가에서 해외 거주 자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것과는 달리 대만은 해외 거주 화교에게 투표권 부여 안 함.
대만 선거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화교는 없을 것이다.
4. 대만 호적, 신분증 번호 부여 안 함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819010003476
한국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화교 담소룡(45)씨는
“심지어 타이완에 갈 때도 같이 간 한국인들은 그냥 통과하는데 화교들은 복잡한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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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의 화교 차별 정책에 대해 항의 시위하고 있는 화교들
그런데 2000년 대만에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화교(외성인)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출경관리법’을 개정했다.
즉, ‘대만에 직계존비속이 있고 대만에서 1년(365일)을 거주해야 호적등록이 된다.’라는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독소조항이었다. 모든 생계수단이 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대만에서 거주하며 호적을 획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국제미아’나 다름없었다.
http://m.committee.co.kr/a.html?uid=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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