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강제 퇴거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은 법에 따라 본국(국적을 지닌 나라)으로 송환하거나,
어려울 시 희망국 혹은 출신 국가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대만 화교는 본국에서의 무호적 문제 등 특수성이 있어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씨는 태어나 자란 한국에서 거주는 가능해졌지만, ‘무비자’ 상태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다.
퇴거 명령은 철회됐지만 법무부가 한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씨는 매달 1회 안산출입국을 찾아 ‘후속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F-2(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비자를 보유한 대만 화교와 달리, 비자가 없는 한씨는 향후 취업, 휴대전화 개통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
https://v.daum.net/v/20260101193026683
화교들은 한국에서 추방 명령 받아도, 대만 정부에서 외국인 취급을 해버려서 안 받아 줌.
한국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대만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ㅋㅋ
그래서, 사실 상 추방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전 처럼 한국에서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게 아니라 무비자 상태로 지내게 된다고 함.
일시적으로 체류만 가능할 뿐, 사실상 투명인간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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