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73년만에 손질…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법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표결은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토론을 종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적국’에서 ‘외국·준하는 단체’로 확대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국가 기밀이나 첨단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문구를 명시함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도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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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73년만에 손질…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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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뿐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등 모든 외국 간첩에 대해서 처벌 가능.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서 처리.




일단, 이 갤에서 설치는 조선족 짱깨들 부터 신고해본다.



국정원


인터넷 신고 (안보 조사 또는 방첩 부서에 신고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