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추방 당할까 봐 벌벌 떠는 화교
외국인은 벌금 3백만원만 먹어도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화교, 조선족들 불법 행위하는거 목격하면 바로 경찰이나 법무부로 신고하여
벌금형 맞게 해주자. 추방 심사 들어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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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되어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되고, 그때 강제추방,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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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교들의 국적은 대만이지만 정작 대만에서는 이들에게 '신분증 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도 발급하지 않는다.
대만에 호적이 없고, 국방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도, 대만인도 아닌 한국 화교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을 당하면 갈 곳이 없다.
'정치적 고아'인 셈이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81901000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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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는 추방 명령 받으면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만에서 아예 안 받아줘서 투명인간 상태가 됨
‘퇴거명령’ 대만 화교 3세, 한국서 머문다
법무부, 보호 해제 의결… 석방 ‘비자 미발급’ 취업 등 제약 우려 인천화교협회 “거처 등 살필것” 강제 퇴거명령이 내려져 오갈 곳 없던 처지였던 대만 화교 3세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대만 국적 화교 3세 한홍(60)씨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보호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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