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와 인접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7공구 상업용지 개발 방향을 두고 지역사회가 소란스럽습니다.
오늘(2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 제4차 경관위원회를 열어
송도 C1·C2블록(송도동 151) 상업부지 8천900여 평(15만㎡)에 대한 개발안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사업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복)은 이곳에 25층 규모 건물(용적률 350%)을 각각 지어
오피스텔 1천 실과 상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경관위는 건물 저층부에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고 인근 도로변 시설 입면을 고려하라는,
까다롭지 않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실상 인허가 등 후속 절차의 속력을 높여준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경관위가 심의 자체를 보류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시 경관위는 인근 대학가에 조성하는 '문화의 거리'와의 연계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주거 밀도를 대폭 높인 고층 오피스텔을 짓는 게 적당하느냐는 겁니다.
일대 도로가 편도 2차로 정도로 좁은데다, 오피스텔 분양으로 인한 학교 과밀화, 아파트 조망권 침해 문제 등도 걸려 있습니다.
현 지구단위계획상 C1·C2 블록 용도는 상가가 30%, 오피스텔이 70%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상가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돌연 지구단위계획을 바뀌어 상가와 오피스텔을 절반씩 짓도록 한 뒤 2023년 또한번 오피스텔 비율을 높인 겁니다.
송복은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송복 홈페이지에는 두 블록 개발사업 컨소시엄 공모와 취소, 재공모 등을 안내하는 공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분양시장 침체로 그동안 사업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인 겁니다.
원래는 상가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돌연 지구단위계획을 바뀌어 상가와 오피스텔을 절반씩 짓도록 한 뒤 2023년 또한번 오피스텔 비율을 높인 겁니다.
그렇구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