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ㅡ생략ㅡ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를 '직접' 입은자만 정정보도를 요청할수있네
만약 대충 이렇게 거짓기사를 쓴거라면
누가 직접 피해를 입은자인줄 알수가 없으니
아무도 정정보도청구를 못하는구나
진짜 3위가 누군지 밝혀진다면 그 3위만 내가3위인데 다른사람으로 보도나갔다며 정정해달라고할 권리가 있는거네
근데 그 원래 3위가 누군지 알수조차 없음
왜냐면 대충 두루뭉수리 기사라 독주인지 협주인지도 분야모름
여튼 3위로 발표가 나는걸 봐야 알수있음
근데 발표가 안나면 영원히 모르고 영원히 정정보도 요구 불가
이렇게 언론사의보도권를 보호하기위한 법을 악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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