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운영 관리 책임자인 예당과 공연기획사인 빈체로가

관크녀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해야 됨

클래식 공연에 이런 관크 대응 선례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데

미술 전시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어느 전시기획사가 A화가 초청  전시회를 열었다고 해봐.

갤러리를 대관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은 

그 화가에 관심이 있고 특히 화제작이나 대표작을 보고싶어

관람료를 지불하고 오는 걸거야.

(겸재 정선 전시회에서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없으면 뭐 없는 찐빵이지)


그런데 가장 기대했던 작품을 보는데 한 관람객이 

작품을 훼손한다고 해봐.  현장에서 전시회 스탭이나

다른 관람객들에게 잡히고 전시담당자와 갤러리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지. 당연히 경찰 가서 조사받고

작품을 훼손한 데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게 돼.

(빈체로 댓글에 누가 비유한 것처럼 전시 그림에 물감 뿌린

테러에 가까운 행위)


가장 큰 피해자는 애써 그린 소중한 작품을 훼손당한 화가와

그 그림을 보려고 관람료를 내고 온 관람객들이지.

갈고 닦아 완성한  라벨  협주곡을 관크녀의 방해로 관객에

온전히 전하지 못한 임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걸 들으려고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서 왔던 관객들처럼.


그림은 유형의 작품이니까 화가는 훼손당한 작품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겠지.

음악은 무형의 작품이라 가볍게 관크로 치부하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전시처럼 보호빋을 방법이 생겼으면 한다.

그게 연주자를 위하고 관객도 위하는 길이니까.


지금 보면 예당은 빈체로에 (목격자들 얘기와는 다른 점들이 있어서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위와 조처내용을 넘기고 빈체로가 사과  형식의 글을 올렸는데 이번엔 관행처럼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봐. 예당과 빈체로가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하고 처리해야지. 


루브르에서 웬 ㅁㅊㄴ이 작품 훼손하면 루브르에서 경찰 부르지 관객이 부르겠냐. 예당이 나서서 빈체로와 해야지.

관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그 다음이야.

신원불상자도 신고하면 잡는데 관크녀는 좌석이 특정됐기 

때문에  유료관객이든 초대권 관객이든 잡기 쉽다.


이번 일은 정확하게 처리해야지, 아니면 최근의 흐름상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봐. 꼭 임의 공연이 아니라 

누구의 공연이라도. 요즘 상상초월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공연 전 안내, 캠페인 정도로는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