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법안은 기존의 불법정보 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과징금 신설: 동일한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할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강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확대: 기존 포털·SNS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유튜브 채널 등 개인 창작자도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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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허위 조작 정보) 처벌 가능
12/30부터 적용되기 시작함
애플 3위 가짜뉴스 신고하자
사실적시 명에훼손은 반댈쎄
형법 개정 후에 폐지될거야
@ㅇㅇ(211.234) 형법 개정은 뭐야? 허위 정보유포는 책임져야할 범죄 행위지만 사실 적시를 막으면 국민 입에 재갈 물리는거다
@ㅇㅇ(121.140)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진실성: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참. • 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판례상 넓게 인정). 영국문화원 관련 글은 공익 목적이 크고 객관적 사실이니 처벌될 수 없다고 본다. 염려마.만약 이걸로 소송걸면 일이 더 커지지.
@ㅇㅇ(211.234) ㅇㅇ 사실적시 이거 결국 폐지나 그에 준하는 쪽으로 갈 거라 본다 그리고 소송걸면 조카르텔 일이 더 커진다 222
@ㅇㅇ(211.234) 333
@ㅇㅇ(14.45)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12/30 부터 적용이야...?
12/30 국무회의 의결 되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