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여러 사람이 인식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판단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댓글이나 게시글이 공개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공연성 백 프로. 고소하면 처벌이고 반복이면 가중처벌인데  

무슨 배짱으로 계속 사진 올려 모욕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