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여러 사람이 인식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판단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댓글이나 게시글이 공개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공연성 백 프로. 고소하면 처벌이고 반복이면 가중처벌인데
무슨 배짱으로 계속 사진 올려 모욕하는지?
공연성을 전파가능성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사진을 올렸더라도 다수가 클릭해서 보지 않았다면 즉, 조회수가 거의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 안된다. 사적인 대화나 정보교환등은 공연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