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는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분류됩니다.
주요 처벌 및 제재 내용
광고주(사업자): 뒷광고를 의뢰하거나 수행한 기업은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검찰에 고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1, 2, 3, 4]
인플루언서(유튜버 등): 과거에는 광고주 위주로 처벌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인플루언서도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표시광고법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간주되는 대표적 사례
_광고비를 받았으나 '내돈내산'인 것처럼 속여 리뷰를 올리는 경우
-유료 광고임을 제목이나 영상 초반에 명확히 표기하지 않고,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숨겨서 적는 경우
-제품 협찬이나 현금 대가를 받았음에도 "단순 추천"이나 "선물 받았다"고만 표현하는 경우
이거 누가 가서 올려줘라 차단 안된 아이피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