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단: 판례에 따르면,

실존 인물의 미성년 시절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변형했다면,

이를 본 사람이 해당 인물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

인 여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일반 딥페이크(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제작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징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 유포 시 가중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용된 원본 데이터가 미성년 시기의 것이거나 결과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성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성인으로 간주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는 명백히 성립하며,

미성년 시절 이미지를 악용한 점은 양형에서 가중 처벌 요소가 됩니다.


과거의 미성년자 시절 사진을 AI로 변형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일반 성범죄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성 요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가공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입니다.


미성년 사진 활용의 특수성: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시기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보다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검찰 양형 기준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 해당하여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격권 침해: 미성년 시절의 초상권은 성인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성적 대상화하여 유포한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추세: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의 수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배상액을 책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티스트로서의 명예 훼손과 향후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배상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