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획사 사례
ㅇ 3년 계약인데 “ 계약종료일 6개월 전에 소속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는”는 독소조항을 걸어놓고 자동연장 유도함
ㅇ 소속사 연주자가 계약종료일 2달을 앞두고 만료 후 다른 소속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변호사 운운하면서 죽일 듯이 덤빔
- 그 전에도 계약 종료에 대해선 구두로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대표가 면담을 피함
ㅇ 평소 대표의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태 때문에 속앓이 하던 모 연주자도 폭발해서 싸웠고, 연주자 인품으로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겨우 나옴
ㅇ 대표가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업계에 말하고 다녔지만 가제는 게편인 타 기획사조차도 그 연주자가 피해자란 걸 파악함
# 이 사례가 3번이나 같은 기획사에서 발생
# 모 피아니스트는 계약서 잃어보고 도장찍기 전에 런함
클래식 쪽 계약서에 독소조항 많더라 나도 이번에 궁금해서 ai통해서 좀 봤음
어디든 저런건 다 있음 별거 아님
@클갤러1(125.142) 유달리 저쪽 계약서가 엄청 허술하던데 뭐
허술하면 빠져나가기 더 쉽지
도장찍기 전에 변호사 사서 검토해달라고 하고 들어보고 결정해야지
ㅁ 은 저 책만으로도 보낼 수 있음
2222
그거 어디서 볼 수있어? 올만에 왔더니 뭐가 많네
계약종료 의지는 문자로 미리 남겨두면 되고
우리나라 클판 소속사들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주먹구구식이구만.
차라리 그 정도면 다행인 상황임
비추 수는 그녀의 발끈지수와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