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내 트레일런 대회 개최는 불가하며, 불법 개최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참여자 또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현재 대회 코스 변경 관련 내용증명이 발송된 상태이며,




대회 강행 시 관련 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