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원론적으로는 YES다

YES인 이유는
1. 한국 크리에이터 소속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소속사와 변호사를 통한 고소는 가능
2.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사람 처벌, 고소한 사례가 있으면 상호주의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송 받아주는게 원칙

다만 실질적으로 NO이다
1. 고소를 했다하더라도 고소당한 콜붕이들이 자기 사는 지역으로 이관해달라고 빼액거리면 콜교익이 직접 한국에 와야함. 변호사 대!리 소송한다면 가능하지만 이경우 금전적으로 콜교익한테 오히려 손해임
2. 원칙상 상호주의는 지켜져야하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함. 이번 로리방 미국이 재판 넘기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씹고 재판한 이유도 상호주의 엄격적용 때문임

그니까 합리적인 콜붕이들은 콜교익 욕해도 VPN 쓰는게 낫다 혹시나 고소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