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1조  1 항  모 든   국 민 은   법   앞에   평등하 다 .  누구 든지  성 별ㆍ종교 또 는   사 회 적   신 분에 의 하 여 정치적ㆍ경제 적ㆍ 사회 적 ㆍ문화 적   생활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 서  차 별을 받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