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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1 1 조  1항  모 든  국 민 은  법 앞에 평 등 하다. 누구든지  성 별 ㆍ 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 하 여 정치 적 ㆍ 경 제 적 ㆍ 사 회 적 ㆍ 문 화적  생 활의  모 든  영 역에 있어 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