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1. 실물표 있음 -> 환불우편 보냄 -> 환불담당자 수령 -> 취소완료 -> 취켓팅 풀림



2. 실물표 없음 (현장수령)  -> 인터파크에서 취소 -> 취소 -> 취케팅 풀림



이렇게 되는거 맞나??



환불수수료는 1이나 2나 날짜에 맞게 무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