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yahoo.co.jp/articles/8ea97b0fb2cc60c84cc43256d2f74b9bd1d5e43a
불륜 저지른 마누라에게는 구형 없음.
※참고로, 마누라는 일본답게 불륜 저지른 후 자식은 불륜녀가 데리고 튐.
이후 남편과 자식이 못 만나게 방해중.
이것도 일본 법사정에 의하면 「당연」한 거라서 재판소는 아무 지적도 안 하고 있음.
유럽이나 미국이었다면, 아동 인권침해로 탑 뉴스 감이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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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47년 간통죄 자체가 폐지되었으니 당연히 마누라가 도덕적 논의를 떠나 죄가 없는건 맞음
그건 맞음. 다만 일본 재판소의 판결이니 무죄임. 다만, 욕을 오지게 듣는 듯.. - dc App
법률적으론 맞는 판결이긴 함. 간통은 형사법에 해당 안되고 폭행은 해당되니까. 대신 둘이 민사로 알아서 하겠지
일본에서 남자로 살아가기 힘든 건 이해하는데 이 판결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음
대신 도의적으론 아주 많은 문제가 있지
그렇군. 법조계 썩은 것과 별개로 저 판결은 문제 없는듯
불륜저지른 썅년이여도 폭행은 저지르면 안되지 가만히 있으면 동정 여론이 많았을텐데
간통죄 없는 상태니깐 맞는 판결 아닌가 양육권 문제는 둘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