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는데 음란도네 많아서 신고 절차 밟으려고 함.
최근 방송에서 이경실이 한 야한 발언으로 통매음 접수된건 잘 알고 있겠지?
방송에서 이경실은 상대 남성에게 야한 발언을 했음. 그 남성은 웃어 넘겼지만, 이 방송을 본 시청자가 이경실을 통매음으로 신고했음.
통매음은 명예훼손과 달리 성립요건이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어 쉽게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된 사례도 검색만 해봐도 기사도 많이 나와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28702?sid=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고 일회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어제 방송분 음란 도네에 대해 자료 다 저장해놨다, 온라인 접수진행하고 있는데 자료 usb에 담아서 제출할거임.
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음란성 도네를 하는거야?
어제 브베도 저런 음란도네에 대해서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제발 신고해 제발ㅋㅋㅋㅋㅋ 꿀잼
조타 가보자
ㅇㄱㅆㄹㅇ
신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