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는데 음란도네 많아서 신고 절차 밟으려고 함.

최근 방송에서 이경실이 한 야한 발언으로 통매음 접수된건 잘 알고 있겠지? 

방송에서 이경실은 상대 남성에게 야한 발언을 했음. 그 남성은 웃어 넘겼지만, 이 방송을 본 시청자가 이경실을 통매음으로 신고했음.

통매음은 명예훼손과 달리 성립요건이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어 쉽게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된 사례도 검색만 해봐도 기사도 많이 나와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28702?sid=102

'통매음' 고발당한 이경실, 상대방은 웃어넘겼지만...

라디오 방송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코미디언 이경실 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발당했다.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지난 18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이경실을 통매음 혐의로

n.news.naver.com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고 일회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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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송분 음란 도네에 대해 자료 다 저장해놨다, 온라인 접수진행하고 있는데 자료 usb에 담아서 제출할거임.


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음란성 도네를 하는거야? 


어제 브베도 저런 음란도네에 대해서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