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14.]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3자의 고발로 수사 가능한 사안이니 참고 바랍니다.
[시행 1996. 7. 1.]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14.]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3자의 고발로 수사 가능한 사안이니 참고 바랍니다.
념글로 가버렷
소중한 법률지식 제공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브베 어쩌냐 ㅋㅋ
진짜 건드려도 잘못 건드렸음ㅋㅋㅋ
말로만 하지말고 고발하는건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