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다고 세금 배째고 창두 퇴거도 불응할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 압수수색 절차 거쳐야 해서 상당히 번거로와지는데

전세일 경우 집주인 통해서 전세보증금에서 강제징수 가능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