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현 시점에서 청구된 금액에서 채납액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말해주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탈세'라는 건 자기 소득을 신고 안하거나 줄여서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안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납세증명서는 소득신고 안한 것에 대한 어떤 증명도 되지 않는다.


마치 범죄자가 아직 수배 안떨어졌으니 경찶서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난 죄가 없다고 하는거랑 같은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