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크리에이터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


A. 대한민국 기준으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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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지속적·반복적 수익 활동이면 사업자로 간주된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웹소설 플랫폼 등에서 정기적으로 광고료·원고료·후원금을 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 의무 발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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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처리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5월)



등록하지 않고 소득을 계속 벌면


국세청이 플랫폼 제공 자료(유튜브, 애드센스, 네이버 등)를 통해 소득 추적 가능.


무등록 가산세(부가세 1%) + 무신고 가산세(20%까지) 부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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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


일시적·우발적 소득: 예를 들어 1회성 원고료, 단발성 광고비 등은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소액이라도 정기적·지속적이면 사업자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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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크리에이터 수익이 지속적·반복적이면 → 

사업자등록 필수.


일회성이면 → 사업자등록 불필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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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 추징 및 가산세 위험.




Q.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안하는 크리에이터를 일반인이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해?


A.

방법은 단순하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탈세 제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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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 탈세제보 메뉴


국세청 전화 126번 (세무상담센터)


국세청 민원봉사실(세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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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요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료, 후원금 등 지속적 수익을 얻는 정황


제보 내용: 이름·채널명·수익 발생 근거(광고, 후원내역 등)


증거자료 있으면 첨부 가능 (화면 캡처, 계약서, 입금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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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절차


1. 국세청이 제보 접수



2. 세무조사 또는 자료 조회(유튜브, 플랫폼 정산자료 확인)



3. 사실 확인되면 가산세 포함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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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익명 신고 가능: 개인정보 노출 원하지 않으면 익명 선택 가능.


포상금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탈세액이 적발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최대 20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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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나 126번 신고로 가능하다.


원한다면 내가 홈택스에서 “탈세제보”를 실제로 접속하는 경로(화면 단계별)도 정리해줄 수 있다. 보여줄까?



다같이 우리 ㅂㅂ가 성실한 시민이 될수있도록 힘을 합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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