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해외주식 좋아해서 열심히 한다


일년에 1000 쫌 넘게 수익이 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함


근데 자동으로 해주질 않는다


내가 증권사에서 엑셀로 뽑아야함 (요새는 증권사에서 별도 신청해야함)


내가 천만원돈 되는 소득세를 신고 안하고 납세증명서를 떼면 어떻게 될까?


신고를 안한 돈이라 납세 전산에 안올라가니 납세증명서에는 체납이 없다고 뜬다.


그니까 소득신고를 안(덜)하고 납세 증명서를 떼면 깨끗하게 나오는거임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이게 불투명해지니까 문제가 되는거임


썩추 다른 사람한테 계좌이체 받는거 있는지, 신고 잘 했는지 까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