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는건 해당 유튜버의 방송을 돕는 사람들(편집자 등)이 존재하고 그 인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을때임 유튜버가 편집부터 모든걸 직접하고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없으면 "프리랜서"로 등록하는게 맞음 그리고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잘 내고 있었고
사업자 등록안한건 확실한가보네
프리랜서로 꾸준히 수입이 있고 특히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 사실상 필수라고 보면 돼요. 4,800만 원 이하라도 계속적인 수입이면 등록해두는 게 국세청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에요.
연간 매출이 크고, 반복적·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 국세청 기준상 사업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단발성(예: 1회 강의, 원고료 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사업자 등록까지는 필요 없음. 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자 등록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