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도,소매 유통업 같은 자영업이면

본인이 판매해서 매출을 낸 것에 대한 매입량이 반드시 있거든?


예를 들어 너가 12만원에 판 물건을 7만원에 매입을 한거면

너는 차익 5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거임.

근데 스트리머는 그런게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후원금 전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임.


뭐 사업자 내면 컴퓨터 산거를 비용처리 하고 어쩌고 하는데 개소리임.

지극히 미미한 수준임.

컴퓨터를 매월 사기라도 한다는 거냐?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입액이랑 재고에 대한 부담이 스트리머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거의 불로소득에 준하는 세금을 때리는 거임.


솔직히 스트리머들이 우리도 힘들다 어쩌고 이딴 개소리는 절대 하면 안됨.

자영업자들은 단순 매입 뿐 아니라 재고부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데,

쉬운 예로 너가 10만원짜리 점퍼를 팔았어. 

그리고 그 점퍼를 팔았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판매될 것을 기대하고 6만원의 매입을 잡겠지?

근데 옷장사는 구색이란게 필요하니까 언제 팔릴지 기약도 없는 바지도 사이즈별로 다 구비를 해야 돼.

그리고 도매는 낱개로는 팔지도 않음.

그러니까 장사 정말 안되는 달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때도 있다.

다만 매입된 재고도 팔릴거라는 기대는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른거 알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를 내고 매출 뿐 아니라 매입도 신고를 해서 본인이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적자를 냈음을 증명하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거다.


그리고 매입 100만원을 했다면 실제론 부가세까지 매입 110만원을 지불해야 함.

그리고 이건 1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할 때 다 돌려벋는다.

어차피 돌려줄걸 왜 징수하냐고?

지금 내가 말한 내용에 답아 있는거임.

부가세 돌려받으려면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임.


근데 스트리머는 어때?

본인 수익에서 일단 기본으로 부가세 10프로는 떼야 하는데

본인이 매입한 게 없으니 돌려받을 부가세는 한푼도 없는거지.

그러니까 스트리머는 사업자 등록을 해도 어떤 메리트도 없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사업자등록 안하고 대충 세금 안내고 넘기는 스트리머들이 많은거다.

연수익 몇천만원짜리 잔챙이는 국세청에도 털지도 않아.


그리고 일부 문외한들이 투네이션 수익을 어떻게 속여!! 통장에 돈 들어오는걸 어떻게 속여!!

이딴 상식 없는 소리 하는데

국세청 직원은 너 통장이나 수입을 들여다 볼 권한이 없음.

일단 탈세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신고가 접수됐을 때

세무조사 모드로 돌입하면 그때 정식으로 절차 받고 계좌랑 수입을 터는거지

한국은 평시에 개개인 수익이나 계좌 들여다보는 공안국가가 아니다.


아무튼 세무 상식 대충 알려준 거고

난 누가 탈세를 했는지 뭐니 관심도 없음.


다만 


- 내가 왜 내가 손해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돼?

- 내 투네이션 수익을 국세청에서 다 안다고!

ㄴ 이건 심한 개소리라는 거임.


국세청은 너를 감시하고 있지 않음.

이제부터 감시하겠지.

신고 당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