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자신의 별도 스튜디오(작은 방이라도 방송을 위해 꾸며진 공간)를 활용하여 방송을 하고 있다면, 이는 세법상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인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핵심 쟁점: '물적 시설' 유무

세법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없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물적 시설: 방송 제작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스튜디오, 전문 방송 장비 등.

 * 근로자 고용: 촬영, 편집 등을 도와주는 직원 고용.

만약 BJ가 방송을 위해 '작은 방'을 스튜디오로 꾸미고 방송 장비를 갖추어 사용하고 있다면?

 * 국세청 예규 및 판례에 따르면, 거주지 내 일부 공간이라도 방송을 위한 **고정된 시설(스튜디오, 조명, 방음 장치 등)**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방송 활동을 한다면 이를 **'물적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물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BJ 주장의 모순점

BJ는 "나는 면세 업종(인적 용역)이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스튜디오 공간(작은 방)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가능성: "작은 방을 스튜디오로 꾸몄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 당국에서는 **'사업을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에 대해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사업자 미등록 문제: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세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요약:

BJ가 방송을 위해 별도의 공간(작은 방)을 스튜디오로 꾸미고 장비를 갖추었다면, '물적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BJ의 주장은 세법적으로 틀릴 수 있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