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랑 사인증여도 구분 못 하네 ㅋㅋ양도는 취득자가 취득에 대한 댓가를 양도자에게 지급해야 성립하는데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그럴 수가 없어서 상속의 일종인 사인증여라고 하는데 무식함 오지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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