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분 42초부터
약사법 제44조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범죄자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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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함?
공소시효 지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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