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줄 요약
1. 경찰의 공식 녹음은 거부하고, 몰래 녹음하기
2. 동거인이 했다고 잡아때기
3. 집에 wifi 비밀번호 없음 + 모르쇠로 잡아때기
4. 당황했을 땐, 그냥 진술거부
일단 먼저 알아둬야 할게, 지잡대+취업 실패한 개븅신들로 구성된 순경들은 VPN, 통피 수사 절대 못 함
만약 집피로 재수 없게 걸려도, 이제 서술할 방어권 행사하면 됨
제일 중요한 건 경찰이 알고 있는 정보는 딱 3개 라는거임
1. IP 주소
2. OS
(Window, MacOS, IOS, 안드로이드)
3. 웹 브라우저의 종류
(Chrome, Safari, 삼성브라우저 등)
저 3개 정보로는 너가 범인이라는걸 의심의 여지없이 확정 할 수 없음
ㅂㅅ같이 신상 흘린 것만 아니면, 무조건 무죄 나오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때라
(신상 흘렸어도 끝까지 잡아때라. 혜경궁김씨처럼 신상 거의 다 털려도 무조건 무죄나옴)
1. 경찰의 공식적인 녹음,녹화는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몰래 녹음해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진술의 녹음,녹화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 시작전에 녹음 여부 물어볼건데, 무조건 거부해라
그리고 개인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로 몰래 녹음해라
(원칙상 개인 녹음은 안 되는데, 현행법상 개인녹음을 처벌할 규정도 마땅히 없어서 녹음해도 됨)
2. 누군가와 같이 산다면, “일단 나는 모른다. 동거인이 했을 수도 있다”로 잡아때라.
대부분의 경우는 위의 방식으로 방어하면 무조건 무혐의 나온다
근데 정말 간혹 경찰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동거인도 조사 받을 수 있다” 라며 겁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쫄지말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 됨. 모욕죄로 참고인 3~4명씩 부르는 경찰도 없을뿐더러,
만약 동거인을 참고인 조사 불러낸다면 그냥 조사 나가지 말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과잉수사로 민원 넣어라.
무조건 수사 중단임
3. 혼자 산다면, 공유기 비밀번호가 없다 + 모르쇠로 끝까지 잡아때라.
어차피 모욕죄 정도로 영장은 절대 안 나오고 경찰이 집까지 와서 비밀번호 있나 없나 확인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
4. 수사 받다가 허를 찔려도 절대 당황하지 마라. (중요)
경찰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절대 당황하지마라.
당황했을 때 주절주절 거짓말하다가 진술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했을 때는 그냥 진술 거부해라.
일단 진술 거부하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방어권 행사해도 늦지 않는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 일정이 잡힌다면, 변호사님과 함께 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ew-lawyer&logNo=223070319151&proxyRef1ere1r=
변호사 글인데 사실상 잡아 때면 무죄라는 거 보여 줌
(접속 안 되면 ref1ere1r에서 1 지우기)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442984
이렇게 잡아때라
(경찰 자극은 하지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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