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 무시했다고?”…방송인 살해했는데 ‘무죄’ 나온 충격 판결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방송인의 도네이션(후원) 리액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방법원은 10일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재판부의 판단 이유가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A씨는 평소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수천만 원대의 후원을 해온 이른바 ‘큰손 시청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 방송인은 도네이션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반응 없이 넘어가는 일이 잦았고, 방송 중 잠을 자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갈등이 쌓였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의 배경에는 신상 유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는데, 방송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된 뒤 온라인상에 신상이 확산됐고, 그 여파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 측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이 입은 피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한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상과 달리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 나타났다. 일부 이용자들은 “그동안 문제 많던 방송이었다”, “신상 노출로 인생이 망가졌다면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인터넷 방송 문화에 경고를 준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을 개인 간 범죄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 환경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은 “도네이션은 자발적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생명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현행 법 체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인터넷 방송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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