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통신매체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음란한 행위나 발언을 인터넷으로 송출하면 안된다


썩추 저거 띵위라고 하면서 성욕구 충족하려하거나

부모 성희롱 드립들 다 확인 하고서 방송에서 틀어주지?


문제는 도네이션 내용을 다 읽어보고, 돈을 받고 방송에서 틀어주는거다

이거 명확한 범죄행위다


통매음은 친고죄도 아니고 제3자가 고발 가능한 성범죄라서

누가 경찰에 고발하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 크다


저 대머리 아저씨던 도네하는 하수인이건 한방에 척결할 수 있다

꼭 통신매체음란으로 고발 하여야 한다


탈세같은 불명확한거 말고 확실한거로 해야지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