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등화일 때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며, 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나 이미 교차로를 넘어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