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중가요를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려면 원작자(작사·작곡가)의 개사 사전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심사 및 소정의 음악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2, 3]
선거송 저작권 핵심 규정
사전 동의 필수: 단순히 곡비를 지불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없습니다. 원곡의 가사를 수정(개사)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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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송 저작권 얼마 안된다는데
ㄹㅇ이가
기존 대중가요를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려면 원작자(작사·작곡가)의 개사 사전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심사 및 소정의 음악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2, 3] 선거송 저작권 핵심 규정 사전 동의 필수: 단순히 곡비를 지불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없습니다. 원곡의 가사를 수정(개사)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1, 2] - dc App
다 허락받은겨?
구글ai 물어보니게 그런듯 ㅇㅇ - dc App
무단으로 쓰면 고소미 받는데 - dc App
@만갤러1(106.101) ㅇ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