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불법 아님? 최소수집원칙을 준수해야되는데 보안과 부정사용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꼭 안면인식만을 사용해야할 중대한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 개인정보 관리를 맡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마스터키 같은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왜 안면인식만 하라는거지?
헌법소송 걸어
입주민도 아닌데 이용해서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안면인식쓰는데
누구 빌려주고 외부인 들어올까봐 그렇겟지
찢이 그런 짱깨식 좋아서 허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