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선거법과학문화예술 다 장악한 좌빨이 사회주류고 액윽보수는 맨날 인터넷에 쳐박혀서 이딴소리밖에못하네요
앙게섬(conclude2108)2026-06-03 21:24:00
우리나라도 행정부가 하다가 이승만이 부정선거 해서 그런 거란다
익명(119.235)2026-06-03 21:24:00
답글
그때생긴거엿음?
익명(114.206)2026-06-03 21:25:00
답글
응 1960년 개헌으로 헌법기관으로 만든 거야
익명(119.235)2026-06-03 21:26:00
답글
@ㅇㅇ(119.235)
이승만 이 미친새끼 하는 꼬라지마다 진짜 레전드군
익명(114.206)2026-06-03 21:27:00
답글
제6장 중앙선거위원회 <신설 1960. 6. 15.>
제75조의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그 규정이 헌법 규정이라 바꾸려면 개헌해야되는건데 사실상 불가능하겠네
역시 선거법과학문화예술 다 장악한 좌빨이 사회주류고 액윽보수는 맨날 인터넷에 쳐박혀서 이딴소리밖에못하네요
우리나라도 행정부가 하다가 이승만이 부정선거 해서 그런 거란다
그때생긴거엿음?
응 1960년 개헌으로 헌법기관으로 만든 거야
@ㅇㅇ(119.235) 이승만 이 미친새끼 하는 꼬라지마다 진짜 레전드군
제6장 중앙선거위원회 <신설 1960. 6. 15.> 제75조의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