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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날 0시께 긴급 위원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