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강남3구에만 투표용지 모자라다고
항의듣고 나서 오토바이로 배달해서 보내줬는데
이거 심각한 선거법 위반임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미 선거법 위반하고도 큰소리치는중 ㅋㅋㅋㅋㅋ
하필 강남3구에만 투표용지 모자라다고
항의듣고 나서 오토바이로 배달해서 보내줬는데
이거 심각한 선거법 위반임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미 선거법 위반하고도 큰소리치는중 ㅋㅋㅋㅋㅋ
예외조항은 없나
AI에 물어봐도 예외조항은 없다고 함. "최초 송부"에 대해서만 선거법은 명시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