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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 27.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 법정에서 2018노254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을 방청하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 3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아들 B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게 재판이냐!"라고 소리 지르며 판사석으로 돌진하려고 하고, 담당 재판부를 향해 "씨발년아, 니가 판사냐. 니가 법을 아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