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
아청법에서 단속하는 아청물은 영상, 게임을 제외하면 오로지 전자기기 및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화상, 영상 형태로 된 데이터에만 국한한다. 소설 같은 텍스트, 또는 종이책 같은 아날로그 매체를 통한 것이라면 작중에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아무리 성적인 장면이 나와도 아청법 단속대상이 아니며, 소지, 배포 등에 따른 아청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내에서 공식 출판사에 의해 정식 출간된 만화일 경우 E-Book 등 전자책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나무위키피셜 출판물이나 텍스트에 예외를 둔 이유는 고전문학때문
춘향전같은 선정성 높은 미성년자 성행위를 묘사한 작품들을 법의 영향에서 제외 하고자 했다고 함
아니 존나 얼탱이가 없네
결국 지들 좆대로 입맛대로 규제한다는 거 아니냐
100번 양보해서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표현의 대상이 아니라
표현 매체에따라 이만큼이나 크게 달라지는 건
진짜 뭔 심보인지 이해가 안간다
이 배경이면 쿠지락스 망가도 출판사가 들여오기만 한다면
정발 씹 가능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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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 그런 배경은 또 몰랐네 진작좀 알려주지 헌법때문에 매체별 표현의 자유 강도가 다른거구나
지금 21조 보고왔는데 기가 멕히네 그냥 헌법에 디지털 매체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 응~ 위헌 아니야 ^^ 하는 급으로도 보이는데
아청법 대상이 아닌데 좆판사놈들 왜 지들이 알아서 엎드려 기면서 검열해대는거임
위 댓글을 보면 이해될만도 한데 출판물까지 잡아족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자너
마광수가 그걸로 좆털렸기도 했고 좆판사 좌빨페미판이라 그런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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